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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437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급계약 체결시 산출내역 의무기재, 현장배치기술자 노무비 구분계상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7.8, 문진석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1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