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급계약 체결시 산출내역 의무기재, 현장배치기술자 노무비 구분계상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7.8, 문진석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1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