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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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6.7.8,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 5배 이내 배상책임 → (改) 원칙적 손해액 5배 배상 및 예외적 감액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16(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