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현장별 건설기계 운행 가능 도로와 시간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8.31, 황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10(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