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동산 PF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PF보증 관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 확대(90~95% → 100%) (~’27년 말)

ㅇ 고가주택(12억원 초과)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 사업장에 대한 규제완화

ㅇ 보증료 감면 범위 확대(30% → 40%) 및 감면기간 연장(’27.4월 → ’27년 말)

 

붙  임 : 1. 제도개선 주요내용 1부.
2.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1부.
3. 주택금융공사 내부 규정 개정안 1부.  끝.